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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Insulation Tape ; SE02-00390A

품목번호3919.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61 (시행일자: 2024-05-28)
품명Insulation Tape ; SE02-00390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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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461-1Insulation Tape ; SE02-00390A 이미지 2

물품설명

- 플라스틱 재질의 정사각형 시트의 한면에 접착제를 도포 후 이형지를 부착한 물품임(크기(시트당) : 30×30×0.05mm(W×H×D)) - 배터리의 전극에 부착하여 절연하는 용도로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제3919.90호에는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등록정보

2024-05-28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