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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RODEO MACHINE

품목번호9508.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62 (시행일자: 2014-11-19)
품명- RODEO MACHIN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013

이미지

품목분류3과-2462-1

물품설명

- 황소모형의 본체와 안전매트, 콘트롤장치로 구성된 물품으로 - 대형 실내 놀이센터에 설치되며 12세~50세까지 사용가능한 물품으로 황소모형 위에 탑승하여 기기를 조작하여 전후좌우 회전시키면서 매트로 떨어뜨리면서 흥미와 재미를 유발시킴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08호에는 “회전목마ㆍ그네ㆍ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기타 흥행장용품 등”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여행장ㆍ순회서어커스ㆍ순회동물원 및 순회극장용구는 그러한 것이 정상적인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일련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이 호에 해당된다. 또한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표의 다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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