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ㆍ 특정 커넥터 외부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상대 커넥터와 결속할 시 고정 및 해제를 용이하도록 해주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 본건 물품은 특정 커넥터 외부에 장착되어 상대 커넥터와 결속 시, 고정 및 해제를 용이하게 해주는 것으로 커넥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고 재질에 따라 분류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