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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IN WINDOW(USE: MOBILE) - MU61-S00309, KBSPHM580BSTKTL, RANT3

품목번호8517.70-102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66 (시행일자: 2014-11-19)
품명MAIN WINDOW(USE: MOBILE) - MU61-S00309, KBSPHM580BSTKTL, RANT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734

이미지

품목분류3과-2466-1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아크릴(MRS-58T) 시트를 직사각형 크기로 NC절단하여 모서리를 둥글게 가 공한 후 투명창을 제외한 부분에 IR, logo, BM, Hole가공 처리된 102.02mm × 52.48mm × 1mm크기의 물품 - 용도 : Mobile Phone용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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