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WiFi Semi Module or RF Front End Module, SFE-FG77B

품목번호8517.70-102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69 (시행일자: 2016-07-01)
품명WiFi Semi Module or RF Front End Module, SFE-FG77B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3857

이미지

품목분류3과-2469-1WiFi Semi Module or RF Front End Module, SFE-FG77B 이미지 2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휴대폰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안테나에서 수신된 주파수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송/수신하며, 수신된 신호를 증폭 및 불필요한 주파수를 필터링한 후 안테나로 다시 전달하는 물품(규격 :4.0mm×3.0mm× 0.82T (0.90T max) - PCB 기판위에 2G LNA, 2G PA, 5G LN...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

등록정보

2016-07-0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385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