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HIP LED(HT-260UR SERIES)

품목번호8541.40-2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86 (시행일자: 2015-09-08)
품명CHIP LED(HT-260UR SERIE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65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사각형 칩 형태의 물품으로 LED Chip을 PCB 위에 올려 와이어본딩한 후 에폭시수지로 몰딩한 제품으로 전자렌지, 식기세척기 등 전자제품 Touch Board의 발광표시용으로 사용됨 - LED Chip 구성성분 : 알루미늄 삼산화물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주 제8호 가목에 “제8541호와 제8542호에서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하는 반도체디바이스를 말한다...(중략)...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65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