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터미널(7116-4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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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전선 또는 케이블 끝에 압착 연결되어 상대터미널(Male Terminal)에 접속시켜주는 구리합금 재질의 접속단자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