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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MAIN WINDOW (USE : MOBILE) - 모델 : MU61-S00187, KBSHWM 100S KTLW - 규격 : 55.16㎜ × 112.52㎜, GLASS

품목번호8517.70-102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91 (시행일자: 2014-11-20)
품명- 품명 : MAIN WINDOW (USE : MOBILE) - 모델 : MU61-S00187, KBSHWM 100S KTLW - 규격 : 55.16㎜ × 112.52㎜, GLAS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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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491-1- 품명 : MAIN WINDOW (USE : MOBILE) - 모델 : MU61-S00187, KBSHWM 100S KTLW - 규격 : 55.16㎜ × 112.52㎜, GLASS 이미지 2

물품설명

- 기능 및 형상 ㆍ 본 물품은 특정 스마트폰 전면에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글래스로, 카메라 부분은 홀 가공되었으며 상단에 로고, 하단에는 ICON이 인쇄되어 있음 ㆍ 또한, 테두리부분을 비전도성잉크로 3겹 인쇄하여 터치인식부분을 한정하고 ㆍ 왼쪽 상단에 특정파장대의 적외선을 필터링하는 IR인쇄를 하여 IR...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 분류한다.”고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

등록정보

2014-11-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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