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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마사지로프(MS-11)

품목번호9019.1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04 (시행일자: 2015-09-10)
품명ㅇ 마사지로프(MS-1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714

이미지

품목분류3과-2504-1품목분류3과-2504-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롤링되는 여섯개의 마사지볼을 연결하고 양 끝에는 손잡이가 있어 양손으로 잡고 신체부위를 마사지할 수 있는 물품 - 크기 : 1m(40인치) - 재질 : PVC ㅇ기능 및 용도 - 등, 목, 어깨의 볼마사지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없이 스스로 압박과 마찰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어 근육통과 혈액순환,...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9호의 용어에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로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9019호 (Ⅱ)마사지용 기기에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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