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 마사지롤러(MS-13)

품목번호9019.1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06 (시행일자: 2015-09-10)
품명ㅇ 마사지롤러(MS-1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716

이미지

품목분류3과-2506-1품목분류3과-2506-2ㅇ 마사지롤러(MS-13) 이미지 3ㅇ 마사지롤러(MS-13)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롤링되는 마사지볼 2개가 손잡이에 끼워져 손잡이를 잡고 신체 부위를 압박하며 롤링하여 마사지하는 물품 - 크기 : 20cm - 재질 : PVC ㅇ기능 및 용도 - 복부, 목, 어깨, 허벅지, 종아리를 압박과 마찰에 의해 뭉친 근육을 풀어주어 근육통과 혈액순환, 피로회복에 도움을 줌 ㅇ 물품 ...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9호의 용어에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로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9019호 (Ⅱ)마사지용 기기에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

등록정보

2015-09-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71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