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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IN ANTENNA - SM-G310H 2108725-1(3.55*53.38*12.23mm)

품목번호8517.70-102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27 (시행일자: 2014-11-26)
품명MAIN ANTENNA - SM-G310H 2108725-1(3.55*53.38*12.23m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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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527-1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폴리카보네이트 사출성형물에 SUS재질의 금속이 부착되어 있는 형태의 물 품으로,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에 장착되어 음성신호를 송수신하는 안테나 (접속단자부 Au도금) - 용도 : 휴대폰(삼성 SM-G310H)의 Main 안테나 - 성분 * Carrier : PC * Stamping metal :...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 (Ⅰ)전화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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