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개요 - 원통형태의 3단 서랍이 있는 물품으로 가정 또는 사무실 등에서 다용도 수납장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제 물품 - 규격(㎝): 58*32 (신청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3호의 용어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찬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