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torage case; 원통형 프라스틱제 수납장;; 중국

품목번호9403.7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30 (시행일자: 2016-07-06)
품명storage case; 원통형 프라스틱제 수납장;; 중국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4029

이미지

품목분류3과-2530-1storage case; 원통형 프라스틱제 수납장;; 중국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원통형태의 3단 서랍이 있는 물품으로 가정 또는 사무실 등에서 다용도 수납장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제 물품 - 규격(㎝): 58*32 (신청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3호의 용어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찬장·진...

등록정보

2016-07-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402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