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물품은 자동차 배기시스템의 FRONT MUFFLER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EXHAUST MANIFOLD에 연결되어 배출되는 연소된 고온, 고압의 배기가스를 진동을 흡수하는 BELLOWS로 유도하는 장치임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의 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