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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품명 : OPTOCOUPLER - 모델 : ACPL-847

품목번호8541.40-9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47 (시행일자: 2014-11-28)
품명- 품명 : OPTOCOUPLER - 모델 : ACPL-847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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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547-1- 품명 : OPTOCOUPLER - 모델 : ACPL-847 이미지 2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발광부인 발광다이오드 1개와 수광부인 포토트랜지스터 1개를 한 개조로 총 4개조로 구성된 포토커플러로, ㆍ 입력측과 출력측을 전기적으로 절연하여 내부회로를 보호하면서, 광을 매체로 신호를 전달함(스위칭 기능)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41호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발광다이오드”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 (B) ...

등록정보

2014-11-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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