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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센터링 디바이스

품목번호9031.8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4 (시행일자: 2015-01-26)
품명센터링 디바이스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481

이미지

품목분류3과-254-1

물품설명

- 차체에 파노라마 선루프를 조립할 때 수평 맞추기 위해 선루프 앞쪽과 뒤쪽에 일시적으로 부착하여 기준을 표시해주는 기능(반복 사용) - 둥근 고깔모양의 플라스틱 캡 안에 자석이 조립된 형태로 탈부착 용이 - 규격 : 지름 2㎝, 길이 8㎝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의 용어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그룹에 “(11)경사계 : 수평면과 비교하여 수평을 검사하거나 또는 면의 경사를 측정하는 것이다“를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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