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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INDOW GLASS, MU61-S00204

품목번호8517.70-102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50 (시행일자: 2014-11-28)
품명WINDOW GLASS, MU61-S00204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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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550-1

물품설명

- 스마트폰의 전면부에 부착되어 LCD 보호 및 휴대폰 외관의 일부를 구성 (재질 : Acrylic, 크기 : 세로 93.75㎜, 가로 49.45㎜, 두께 1㎜), - 스마트폰의 형상에 맞춰 아크릴 원단을 재단·가공한 후 BM(White/ Silver) 및 로고 인쇄, IR 인쇄(특정 파장대의 빛의 투과율을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셀룰러 전화기 또는 휴대형 전화기”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특정 스마트폰의 형상에 맞춰 아크릴 원단을 재단·가공한 후 BM/IR 인쇄, AF 코팅 처리된 물품으로, 스마트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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