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utomatic Tissue Processor; TP1020

품목번호8479.89-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7 (시행일자: 2017-01-18)
품명Automatic Tissue Processor; TP102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0349

이미지

품목분류3과-257-1

물품설명

ㅇ 병리과에서 각종 조직검사를 행하기 전에 조직의 변성(부패)을 막기 위해 샘플 조직을 바스켓에 넣고 알코올, 포르말린 등 용매가 담긴 바스켓에 침투시켜 조직 내 수분을 빼고 고정시키는 기기 ㅇ 작동원리 - Glass container에 조직의 탈수, 고정을 위한 Formalin 및 Alcohol 등의 시약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실험실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류와 장치”에서 “이 부에서 해당하는 기계류와 장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등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034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