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개요 - 비금속 판넬에 소량의 플라스틱 사출성형물이 결합된 물품으로 - 차량의 트렁크 판넬에 부착되어 키 또는 리모컨으로 트렁크를 개폐하는 Latch의 부품이 조립되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비금속제의 베이스 플레이트 (신청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제8302...)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비금속제의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