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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 KH BASE PLATE-T-L LAT PWR PSA; 2310582

품목번호8301.6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80 (시행일자: 2016-07-07)
품명S KH BASE PLATE-T-L LAT PWR PSA; 231058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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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580-1S KH BASE PLATE-T-L LAT PWR PSA; 2310582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비금속 판넬에 소량의 플라스틱 사출성형물이 결합된 물품으로 - 차량의 트렁크 판넬에 부착되어 키 또는 리모컨으로 트렁크를 개폐하는 Latch의 부품이 조립되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비금속제의 베이스 플레이트 (신청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제8302...)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비금속제의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

등록정보

2016-07-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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