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개요 - 차량(SUV)의 테일게이트(Tailgate)에 부착되어 Latch의 부품(모터, 기어 등)이 조립되는 베이스 플레이트 역할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 물품 (신청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제8302...)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제17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