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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품명 : OPTOCOUPLER - 모델 : HCPL-0710

품목번호8543.7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00 (시행일자: 2014-12-02)
품명- 품명 : OPTOCOUPLER - 모델 : HCPL-071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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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600-1- 품명 : OPTOCOUPLER - 모델 : HCPL-0710 이미지 2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발광다이오드(LED) 1개와 포토IC 1개(포토다이오드, 증폭기, 트랜지스터)를 절연체 사이에 맞대어 에폭시 수지로 몰딩한 제품 - 기능 ㆍ 입력측의 LED가 인가된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전환하고, 이를 출력측의 포토다이오드가 수광하여 전기신호로 전환하며, ampifier에서 이를 증폭한 후 O...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 따라 본 물품이 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면, ㆍ 본 물품은 별도 공정으로 제조된 제8541호의 발광다이오드와 제8542호의 IC가 결합된 물품으로, 제8541호의 포토다이오드·포토트랜지스터 또는 포토사이리스터를 결합한 전계발광 다이오드로 ...

등록정보

2014-12-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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