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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품명 : 머리 마사지기

품목번호9019.1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01 (시행일자: 2015-09-17)
품명- 품명 : 머리 마사지기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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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601-1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손잡이를 중심으로 10개의 스테인레스 재질 와이어가 문어발 형상으로 뻗어 있고, 각 와이어 끝단에는 구슬형상의 PVC가 감싸져 있는 형태의 것으로, ㆍ 사용자가 동그랗게 퍼진 와이어 부분을 머리에 씌운 후, 손잡이를 잡고 상하로 움직이면, 두피에 접하고 있는 끝단의 PVC가 마찰력에 의해 두피...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가 분류됨 ㆍ 같은 호 해설서 (Ⅱ)마사지용 기기 그룹에서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 또는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의 것이 있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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