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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호비 전화놀이세트 ; 한국

품목번호9503.00-391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08 (시행일자: 2014-12-03)
품명호비 전화놀이세트 ; 한국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290

이미지

품목분류3과-2608-1

물품설명

○ 사과모양 플라스틱 본체와 종이커버가 결합된 형태로 본체의 버튼을 누르거나 수화기를 흔들면 소리나 음악이 나오는 유아용 완구 - 버튼마다 내용이 다른 질문과 노래가 나오고 녹음기능과 재생기능 있음(5초) - 구성 : 그림책(매뉴얼), 본체(스피커, 버튼부), 놀이용 수화기(2) - 전원 : AA 배터리 2개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및 각종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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