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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LG IoT Smart Plug; SPTL-01; CHINA

품목번호8537.10-209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611 (시행일자: 2018-05-28)
품명LG IoT Smart Plug; SPTL-01; 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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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611-1

물품설명

ㅇ 개요 - 휴대폰과 연동되어 사물인터넷(IoT)*에 사용되는 CPU·WiFi(one chip), 플러그, 스위치, 소켓, 릴레이 등으로 구성된 물품 * 사물인터넷(IoT) :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함(두산백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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