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물품 개요 - 휴대전화 크기와 모양에 맞게 재단, 가공된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휴대전화(폴더폰)의 측면에 장착되어 내부를 보호하고 외관을 형성함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