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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품명 : 4-프로브 확장 보드 CA-B15

품목번호8543.7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22 (시행일자: 2015-09-18)
품명- 품명 : 4-프로브 확장 보드 CA-B1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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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622-1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디스플레이 칼라분석기 내부에 장착되는 확장 보드로, 여러 개의 측정 프로브로부터 받은 아날로그 신호 값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중앙 프로세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ㆍ 4개의 측정 프로브 연결 단자, PCB기판, 본체 연결단자, 다수의 칩 등으로 구성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 및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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