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SSY CASE-BATT - GT-B2710

품목번호8517.70-1022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23 (시행일자: 2014-12-03)
품명ASSY CASE-BATT - GT-B271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295

이미지

품목분류3과-2623-1품목분류3과-2623-2ASSY CASE-BATT - GT-B2710 이미지 3ASSY CASE-BATT - GT-B2710 이미지 4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배터리를 보호하기위한 플라스틱 사출성형 물품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

등록정보

2014-12-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29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