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물품은 852×45(가로×세로)㎜ 크기의 스트립상의 물품으로 스테인리스 스틸(SUS430JIL)과 플라스틱 재질이 결합되어 있으며, 차량 장착시 스틸재질이 외부로 드러남 - 자동차 차체의 FENDER와 BONNET 사이에 장착되어 외관을 장식하며,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현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은 '제15부의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은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