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 비금속제의 레일과 측판 등이 1세트로 구성된 물품으로, 가구의 서랍 양쪽에 레일과 측판이 맞물린 상태로 장착되어 서랍이 전후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1에서 “제15부의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본 물품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을 “…제8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