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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GPS Antenna(SM-G110B 2108776-1)

품목번호8517.70-102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44 (시행일자: 2014-12-03)
품명ㅇ GPS Antenna(SM-G110B 2108776-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334

이미지

품목분류3과-2644-1

물품설명

ㅇ 물품 사진 ㅇ 용도 및 기능 - 스테인리스 재질에 금 도금 된 GPS 안테나로서 휴대폰에 장착되어 위성항법장치로부터 위치정보 신호를 수신하는 기능을 수행 - 원자재(sus304) 검사→패턴 프레스 타발→plating(단자부Au 도금)→전수 검사→수량체크→출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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