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개요 - 화물트럭 적재함의 전면을 형성하고 있는 철강재질의 물품으로 볼트로 체결되어 짐을 운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 규격(㎜): 2430*2768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설함. ㅇ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