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개요 - 부직포를 결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자동차 트렁크 양측면을 형성하고 있으며 리어램프 수리 시 탈부착 할 수 있는 Cover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17부의 주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