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품개요 - PET 필름 위에 화학물질을 증착한 물품으로 주로 디스플레이기기의 표면에 붙여 반사방지 및 지문방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필름 2) 성분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 아크릴 수지, 금속산화 복합 막 3) 제조공정 - 원재료 → AR층 증착 → 내지문 증착 → 포장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버)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90류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III)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류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