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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FT-LCD MODULE; G104SN02 V2/10.4인치

품목번호8531.2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75 (시행일자: 2015-09-24)
품명TFT-LCD MODULE; G104SN02 V2/10.4인치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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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675-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LCD Panel, 구동 IC와 제어보드 및 Backlight unit가 결합된 LCD 모듈로서 - 산업설비의 모니터링 시스템 등에 결합되어 모니터링, 기계의 작동 상태 표시, 공항 엘리베이터 시스템 등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HMI* 용도로 사용 * HMI(Human Machine Int...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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