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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Catheter body; M08663473

품목번호9018.39-8000
구분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691 (시행일자: 2019-04-09)
품명Catheter body; M0866347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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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691-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환자 허벅지의 대정맥을 절단하여 본 물품을 삽입 후 심장내부(심방과 심실)를 진단하기 위해서 초음파 진단부위에 도달하도록 하는 물품으로, 심장 영상 촬영을 위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프로브를 삽입하기 위한 긴 관형태임. - 본건물품 내부에 flexible circuit(미제시)를 추후 삽입하여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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