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결정사항
Catheter body; M08663473
이미지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환자 허벅지의 대정맥을 절단하여 본 물품을 삽입 후 심장내부(심방과 심실)를 진단하기 위해서 초음파 진단부위에 도달하도록 하는 물품으로, 심장 영상 촬영을 위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프로브를 삽입하기 위한 긴 관형태임. - 본건물품 내부에 flexible circuit(미제시)를 추후 삽입하여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