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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CTV CAMERA WINDOW COVER CASE(FC37-001062A)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92 (시행일자: 2025-06-23)
품명CCTV CAMERA WINDOW COVER CASE(FC37-001062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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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692-1CCTV CAMERA WINDOW COVER CASE(FC37-001062A) 이미지 2

물품설명

- CCTV 카메라 전면부에 장착되는 투명 플라스틱(PC) 케이스 - 크기: 41.45×25.75×2.3㎜ - 용도 : 렌즈부의 이물질 유입 방지 및 보호 - 장착 위치 : 플라스틱 사출물과 결합되어 카메라 전면부에 조립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서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을 제외하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함 ‧ 본 물품은 CCTV 카메라 렌즈부의 이물질 유입 방지 및 보호를 위한 플라스틱제 부속품으로 CCTV 카메라 작동에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제16부의 물...

등록정보

2025-06-2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