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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UM) DECO PLATE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09 (시행일자: 2014-12-15)
품명ㅇ (UM) DECO PLAT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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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709-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ABS) 사출물로 표면에 알루미늄 진공증착 처리된 물품으로 자동차내 전자식 파킹브레이크 테두리를 형성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17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 등 ··· 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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