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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ldaway Bumpermat

품목번호9403.7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11 (시행일자: 2016-07-12)
품명Foldaway Bumperma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4186

이미지

품목분류3과-2711-1

물품설명

ㅇ 플라스틱 재질(PE폼의 내장재, PU원단의 외장재)의 매트가 바닥면과 범퍼 가드를 구성하고 있으며 연결 부위가 지퍼로 되어 있음 - 볼풀장, 놀이방, 안전가드, 범퍼침대 등으로 활용 가능 - 크기 : 2,000(W) × 1,200(L) × 500(H)㎜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제94류 총설에서 가구란 “(A)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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