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C39-003184A(CASE BODY)

품목번호8529.90-95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13 (시행일자: 2019-04-09)
품명FC39-003184A(CASE BOD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1417

이미지

품목분류3과-2713-1FC39-003184A(CASE BODY)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및 형태 - CCTV CAMERA의 케이블류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하는 카메라 상단 BODY부의 외관 CASE(재질: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

등록정보

2019-04-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141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