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의 개요 및 형태 - CCTV CAMERA의 케이블류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하는 카메라 상단 BODY부의 외관 CASE(재질: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