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haractor Tubber-ball

품목번호9503.00-3911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27 (시행일자: 2015-10-01)
품명Charactor Tubber-bal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5077

이미지

품목분류3과-2727-1

물품설명

-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PVC재질의 유아용 공으로 표면에 캐릭터가 인쇄되어 있음(지름 : 21㎝)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의 총설에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507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