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END PIECE; ROOF MLD'G;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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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특정형상의 플라스틱 사출물로 자동차 루프 몰딩에 장착되어 끝단부 마감처리 및 외관을 미려하게 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