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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품명 : MAIN ANTENNA - 모델 : SM-G110B 2108775-1 - 규격 : T3.89*W52.67*L13.57mm

품목번호8517.70-102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43 (시행일자: 2014-12-16)
품명- 품명 : MAIN ANTENNA - 모델 : SM-G110B 2108775-1 - 규격 : T3.89*W52.67*L13.57m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541

이미지

품목분류3과-2743-1

물품설명

- 특정 휴대폰 내부에 조립되는 메인 안테나로, 플라스틱 사출물에 특정 패턴으로 스테인리스강(SUS304)을 부착하고 본체 메인보드와 접속되는 부분은 금, 니켈을 도금한 상태로 제시 - 음성통화, 데이터통신을 위해 GSM* 900MHZ/DCS** 1800MHZ 대역의 전파를 송수신함 *종합정보통신망과 연결되어...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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