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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품명 : Sic Erema Heater ㅇ 모델 : F2 Type Heater ㅇ 규격 : 35×1500×500

품목번호8516.8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45 (시행일자: 2019-04-11)
품명ㅇ 품명 : Sic Erema Heater ㅇ 모델 : F2 Type Heater ㅇ 규격 : 35×1500×5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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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745-1품목분류3과-2745-2ㅇ 품명 : Sic Erema Heater ㅇ 모델 : F2 Type Heater ㅇ 규격 : 35×1500×500 이미지 3
ㅇ 품명 : Sic Erema Heater ㅇ 모델 : F2 Type Heater ㅇ 규격 : 35×1500×500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품명 용어 설명 : Sic(Silicon Carbide : 탄화규소) Erema(Electric Resistance Material : 전기저항체) Heater(전열기) - 기능 : 소성로에 사용되는 발열체이자, 일정한 전압과 전류를 흘려보내 발열작용을 일으키는 열원 전기히터 - 용도 : 2차...

결정이유

ㅇ 제시된 물품은 탄화규소로 만든 도자제인 제69류에 해당하는 재질임 ㅇ 관세율표 제13부 제69류 총설에서 “도자제품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 (i)페이스트…(ii)성형…(iii)건조…(ⅳ)소성…(ⅴ)완성…이 류의 물품은 그 구성과 소성과정에 따라 다음의 물품이 제조된다.”고 하면서…'...

등록정보

2019-04-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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