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Vuvana ; VES-0551NV (62×7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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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휴대폰에 장착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재질의 브라켓에 렌즈 2개를 조립한 물품으로, 휴대폰에 장착한 후 눈에 대고 VR 및 3D 입체영상을 볼 수 있는 기기임 (신청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13호는 '액정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