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신체 체중으로 힘을 가하여 롤러의 구르는 성질을 이용한 밸런스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 등 복합적인 운동 가능 - 각 부위의 스트레칭에 유용하며 밸런스 능력향상, 근육이완, 혈액순환에 도움을 줌 - 재질 : EVA 50%, ABS 50%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ㅇ 본 물품은 주로 바닥에 놓고 체중을 이용하여 눌러주거나 굴려서 사용하여 신체의 허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