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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ermaClear System sub Alma : AAIF05061905

품목번호8543.7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09 (시행일자: 2021-05-18)
품명DermaClear System sub Alma : AAIF0506190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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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809-1DermaClear System sub Alma : AAIF05061905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Aqua Peeling System이라고 하는 피부미용기기 제품 중 DermaClear*(모델명) 장비의 완성품에서 LCD ass'y와 내부 보드류 2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품은 모두 결합되어 제시된 제품임 * 음압(negative pressure)을 이용하여 피부 클렌징과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에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완제품에서 터치식 LCD 모니터, L...

등록정보

2021-05-18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