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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CD&Bracket for DermaClear : AEDR30072003

품목번호8528.59-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10 (시행일자: 2021-05-18)
품명LCD&Bracket for DermaClear : AEDR3007200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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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810-1LCD&Bracket for DermaClear : AEDR30072003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Aqua Peeling System이라고 하는 피부미용기기 제품 중 DermaClear*(모델명) 장비에 전용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으로 정전식 터치스크린이 결합된 컬러 TFT LCD(12.1 inch, Backlight 결합)에 알루미늄 재질의 외장이 장착된 모니터로 텔레비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모니터ㆍ프로젝터ㆍ텔레비전 세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ㆍLCD(액정표시)ㆍDMD(디지털 마이크로미러 디바이스)ㆍOLED(유기발광다이오드)와 플라즈마(plasma)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

등록정보

2021-05-18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