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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품명 : OPTOCOUPLER - 모델 : HFBR5911ALZ

품목번호8517.62-33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16 (시행일자: 2014-12-22)
품명- 품명 : OPTOCOUPLER - 모델 : HFBR5911ALZ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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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816-1품목분류3과-2816-2

물품설명

- 형상 및 기능 · 본 물품은 품명은 OPTOCOUPLER이나, 금속제 하우징에 광케이블을 접속하기 위한 커넥터와 발광다이오드, 포토다이오드 및 기타 소자들이 구성된 광 통신기기로, · 송신부에서는 발광다이오드를 통해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여 광케이블에 전송하고, 수신부에서는 전송받은 광신호를 포토다이오...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17호는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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