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협의회결정사항

SEE-THROUGH MOBILE VIEWER : BT-200 V11H560051 ; BT-200 ; V11H560051 ; PHILPPINES

품목번호8528.59-1090
구분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819 (시행일자: 2014-11-12)
품명SEE-THROUGH MOBILE VIEWER : BT-200 V11H560051 ; BT-200 ; V11H560051 ; PHILPPINE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798

이미지

품목분류3과-2819-1품목분류3과-2819-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55mm*120mm*19mm 크기의 하우징 안에 Dual Core 1.2GHz CPU, 1GB RAM, 8GB 플래시 메모리, 터치패드, 배터리, 동작인식 센서 GPS·와이파이·블루투스 칩, O/S(안드로이드 4.0)가 내장된 본체의 물품과 안경형태의 프레임에 0.42인치의 마이크로 LCD,...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79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