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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prCUBE; CC1G

품목번호9023.0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38 (시행일자: 2017-05-30)
품명cprCUBE; CC1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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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838-1cprCUBE; CC1G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심폐소생술 훈련에 마네킹 대용으로 사용되는 cube 형태의 물품으로 압박부와 MUC, 센싱모듈, 피드백회로(모터, 부저, LED)로 구성됨.(크기(㎜): 95*95*100) ㅇ 기능 및 용도 - 압박부를 누르면 스펀지의 수축이 일어나고 적외선 센서모듈이 스펀지의 수축 정도(깊이), 압박주기를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23호에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널리 학교·강당·전시장 등에서 전시용에만 적합하도록 설계한(designed for demonstrational purposes) 기...

등록정보

2017-05-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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