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ㆍ 분광측색계에서 액체시료를 담기위해 사용되는 직육면체 형상의 두께 10mm인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로 1회성 소모품으로 사용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